[대상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281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원고 회사의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제2노조와의 개별 교섭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장 정문에서 업무시간 내내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방송하거나 상급 노조원들과 연합하여 주차장 및 사업장 내부에서 집회ㆍ시위를 하고, 사업장 인근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2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제1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2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미치므로, 제2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녹음재생장치를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2노조에게도 미치므로 제2노조 역시 그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의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행위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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