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6. 9.자 2017부해854 판정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금융감독원이 A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B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A회사는 B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명하였습니다(이하 '제1차 대기발령, 관련 행정규칙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징계대상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A회사에 B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직원에게 자택대기를 명하면서 이후로는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제2차 대기발령'). 이에 B직원은 제1, 2차 대기발령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장기간 이루어 지고 있어서 부당하고, 제2차 대기발령은 감봉의 징계에 해당하는데, 징계사유가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1) 제1차 대기발령은 90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 제2차 대기발령은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길어지고 있으며,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의 경우 그에 수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준하여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제1차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제2차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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