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외국계 기업이 최근 한국 내 사업 철수를 위한 폐업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외국계 기업 측을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이러한 업무방해행위가 회사의 영업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업무방해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