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 판매 업체 A사 소속 근로자 甲이 자신의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출장업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 출장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장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업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평상시 고객사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의 발생을 회사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해당 수당을 지급받아온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