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하고, 정부에 불리한 취재 내용을 묵살하여 방송이 되지 않게 한 간부사원(부장)을 해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 역시 합당하다‘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