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22.자 중앙2017부해356 판정분]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용자는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에서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문제 된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든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