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