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52803 판결 명예퇴직금 청구] A근로자는 명예퇴직의 의사를 가지고 명예퇴직신청시기를 기다리다가, 회사가 당해 년도에 새로 세운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신청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결국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자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청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서장이 사직을 만류해서 연봉이 높은 이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A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청하였더라도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도 증명된 바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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