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받은 목사들을 대리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도 목사들을 대리하여, 목사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파면처분 당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