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절하자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팀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해당 회사는 징계양정을 정직 15일로 낮추어 재징계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근로자를 다시 대리하여 인사팀 비판을 하게 된 전후 사정, 최초 징계사유 중에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직 15일의 징계 역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