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정1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전국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회사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해당 근로자 채용 당시 인원부족으로 인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대표이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여도, 대표이사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사정 등을 들어 가벌성이 높지 않아 선고유예의 필요성이 크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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