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7. 9. 28.자 중앙2017단위6 판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달라고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었고, 근로계약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의 차이를 유발하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의견 수렴은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특히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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