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075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 /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0768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합계 9억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또 다시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서 지배ㆍ개입 내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갑 회사와 을, 병, B, C 회사가 체결한 택시매매계약은 영업양도이므로 을, 병, B, C 회사가 자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을, 병 회사만 갑 회사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갑, 을, 병 회사에 대해서만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제2재심판정'). 지평 노동팀은 갑 회사를 대리하여 제1재심판정과 4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갑, 을, 병 회사를 대리하여 제2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재심판정에 관해서는 "재심판정 당시 갑 회사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재심판정에 관해서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한 폐업이고, 을,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택시 및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회사의 폐업 결정 무렵의 경영위기상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폐업공고 시점 및 근로자들의 이직현황, 갑, 을, 병 회사가 정한 자동차 매매대금의 결정 이유에 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갑 회사가 을, 병 회사에 대한 택시양도 이후에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 을, 병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한 폐업이므로 제1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한 제1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9억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구제명령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갑 회사와 을, 병 회사가 체결한 택시매매계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을, 병 회사에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보아 제2재심판정 역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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