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50692 판결] 검찰에서 벌과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서기관이 부이사관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뇌출혈의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시적으로 실적 비교와 경쟁이 이루어 지는 업무의 특성, 발병 직전의 인원 감소 및 업무량ㆍ실적의 증가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공무상 과로를 주장ㆍ증명하였고,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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