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60338판결] 재임용 평정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평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청구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학기 중 구속되어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한 차례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재임용 평정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 능력 및 실적, 교수 능력 및 실적까지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과거 연구능력에 대해 인정받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 심사 평정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원고에 대한 평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이 평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였으므로 재임용거부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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