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누3732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B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 '사업서비스업'에서 '항공기 연구ㆍ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회사 B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약 8억 7천여만 원(최근 3년분)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B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인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그 결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23 판결: 확정).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