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461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463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 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지노위는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합계 9억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또다시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서 지배ㆍ개입 내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갑 회사와 을, 병, B, C 회사가 체결한 택시매매계약은 영업양도이므로 을, 병, B, C 회사가 자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을, 병 회사만 갑 회사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갑, 을, 병 회사에 대해서만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제2재심판정'). 지평 노동팀은 1심부터 갑 회사를 대리하여 제1재심판정과 4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갑, 을, 병 회사를 대리하여 제2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재심판정에 관해서는 '재심판정 당시 갑 회사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재심판정에 관해서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한 폐업이고, 을,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택시 및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이 갑, 을, 병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제1재심판정과 4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2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참가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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