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8.자 2018카합20237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교회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K목사는 무효인 부동산 처분행위의 추인을 받기 위해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를 받았다는 근거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회의 교인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이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임시 대표자인 K목사의 교회 부동산 처분을 위한 임시교인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될 경우 교회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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