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5구합65261 판결] 평소 주중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 인근에 임시숙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하 '망인')가 주말에 서울 본가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망인은 2014년 2월 초 월요일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본가를 출발하여 일터로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 이용과 같은 특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의 산재보험법 등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제공 차량이나 사업주의 경비 지원 차량 이용과 같은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이러한 법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에 해당함을 밝히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제한적 산재 인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법 규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도 널리 업무상 재해로 규정되었고 다만 이런 규정은 부칙에 의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동일 쟁점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법률의 합헌적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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