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5701 판결 임가공비] 회생절차에 들어간 한 업체가 다른 회사에 임가공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수탁업체는 위탁계약기간 동안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탁업체에 인상액 상당의 임가공비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수탁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이들 사이의 임가공비 인상 약정은 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수탁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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