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인천지방법원 2018. 5. 28.자 2018카합10116 결정 매각중지가처분] 설비매각을 두고 약 1년간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던 회사가 노동조합에 설비매각예정일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하자, 노동조합이 설비의 매각중지가처분신청 및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상 설비매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고, 약 1년간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각절차와 전환배치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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