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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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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형호텔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5.06.26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사 A를 대리하여 분양형호텔의 수분양자 B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N사는 분양형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
본건 사업
’)을 위하여 신탁사 A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
본건 신탁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신탁계약과 별도로 N사는 시공사, 신탁사 A, 대주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
본건 대리사무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N사와 호텔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
본건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N사를 상대로 본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B는 본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역시 제기하여 B 승소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는 본건 판결에 기하여 N사를 채무자, A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 B는, ① 주위적으로 A사가 N사에게 지급할 정산금 등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② 제1예비적으로 A가 N사를 대위하여 신탁사 A에 대한 신탁재산 집행 내지 사업비 집행요청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③ 제2예비적으로 시공사, A사, 대주 등 당사자들 사이에 공급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본건 공급계약,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제2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신탁사 A가 수분양자 B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본건 공급계약,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공급계약 종료 시 환불금을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본건 사업에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건 대리사무계약에서는 사업이 정산될 때에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을 신탁사가 인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나 수분양자가 직접 환불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③ 제1심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신탁사에 대한 환불금 직접 청구를 부정하여 온 기존의 선례와 배치되어 분쟁의 통일적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④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환불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은 다른 계약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① 본건 공급계약,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본건 대리사무계약은 본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나 수분양자가 신탁사에게 환불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신탁사 A의 항소를 인용하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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