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학교 교원이 중대한 비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 판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표절한 논문 중 다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에 작성되어 ‘징계참작사유’로만 고려되었는데, 청구인은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연진위의 판정 대상에 관한 대학교 규정, 이 사건에서 연진위 판정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② 청구인이 표절한 부분을 목차ㆍ단락별로 분석하여, 표절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의 고유한 학술적 가치가 남지 않아 청구인의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③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징계양정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논증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학교 교원이 중대한 비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 판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표절한 논문 중 다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에 작성되어 ‘징계참작사유’로만 고려되었는데, 청구인은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연진위의 판정 대상에 관한 대학교 규정, 이 사건에서 연진위 판정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② 청구인이 표절한 부분을 목차ㆍ단락별로 분석하여, 표절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의 고유한 학술적 가치가 남지 않아 청구인의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③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징계양정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논증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