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대리하여 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장이 해임된 후,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구 조합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조합장 등이 업무를 잘못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조합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이 조합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였으며,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장이 해임된 후,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구 조합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조합장 등이 업무를 잘못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조합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이 조합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였으며,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