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C재단 등이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C재단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고, B는 A구 내 D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D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받고, 신고사실을 조사한 다음 C재단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C재단과 B는 이 사건 처분에 ① 행정청이 C재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없으며, ③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C재단임에도 불구하고 D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된 사실을 쟁점화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 처분의 경위와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C재단이므로 B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D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B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A구청의 신고사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C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재단이 B에게 D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온 점, B는 D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 때로부터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B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게 처분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서 처분 관련 절차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위법의 존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C재단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고, B는 A구 내 D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D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받고, 신고사실을 조사한 다음 C재단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C재단과 B는 이 사건 처분에 ① 행정청이 C재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없으며, ③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C재단임에도 불구하고 D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된 사실을 쟁점화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 처분의 경위와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C재단이므로 B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D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B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A구청의 신고사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C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재단이 B에게 D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온 점, B는 D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 때로부터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B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게 처분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서 처분 관련 절차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위법의 존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