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56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양정과다로 인해 1차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가 추가로 확인된 징계사유를 더하여 2차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부각시켜 징계사유 하나하나가 일어난 배경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같이 일부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