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청구인은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위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연구비를 조성하게 된 경위, 조성한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전혀 없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사후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가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징계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하면서도,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부터 청구인을 변호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