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3,24 병합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에 해당하는 A노동조합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같은 사업장 내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로서는 B노동조합의 설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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