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734 판결 퇴직금]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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