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783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는 교원 재임용 시 '연구실적물'(논문 등) 심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는 재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평점자 1명과 최하위 평점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점자가 매긴 점수의 평균이 '우' 이상이어야 연구실적물이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S대학교 공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2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8편의 연구실적물 중 7편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차 심사에서는 6편 중 5편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S대학교 총장은 1, 2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모두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실적물에 대한 객관적 심사기준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S대학교의 학칙(임용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1256 판결). 저희 법인은 S대학교를 대리해 항소를 제기하여 S대학교의 학칙(임용규정)은 유효하고, 원고에 대한 1, 2차 심사위원회의 연구실적물 심사에도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 (peer view)의 특수성, 논문 심사에 관한 해외 대학의 사례, SCI/E급 학술지와 IF지수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1, 2차 심사위원 10명의 심사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실적물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여한 관계자를 상대로 장시간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대학 교원의 재임용시 적용할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관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교원의 논문을 심사하는 방법을 '정량평가'로 할 것인지 또는 '정성평가'로 할 것인지, '정성평가'로 한다면 논문의 수준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정성평가 기준'(학칙)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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