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5137494 판결 퇴직금 청구]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를 하던 위탁점주는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점주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A사가 위탁판매업자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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