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8-452 파면처분 취소 청구] A대학교는 최근 학내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 하에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B교수를 파면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교수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상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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