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0. 4.자 2018카합10208 결정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을 점거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예배드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일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방 교인들의 예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측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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