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101827 판결 파면무효확인] [대상판결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자 2017카합20479 결정 파면효력정지가처분]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부목사들의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파면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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