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101184 판결 직책강임발령 무효확인의 소] 본부를 최상위 조직으로 하는 회사가 본부장인 A를 부장으로 강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강임발령의 무효확인과 본부장으로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강임발령은 A가 본부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급여 감소액도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A에 대한 강임발령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ㆍ내용상 하자가 없고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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