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6나2045241 판결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1) 위와 같은 지급 관행은 적법한 노동관행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률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1) 정기상여금의 지급 관행은 약 40년간 이의 없이 유지되어 왔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