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처분 집행에 불응하였고, 그 사이에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다시 교회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존에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도 열람등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회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