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침례교회 전 대표자인 K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교회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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