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들 2명은 A농협조합이 운영하는 마트의 점장과 총무였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참가인들이 마트에 근무하면서 과잉재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허위로 반품처리를 한 뒤 환불액(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농협조합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원심판결은 참가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판결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농협의 업무처리 관행상 참가인들의 과잉재고 처리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점, A농협조합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A농협조합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A농협조합(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횡령'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문제된 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한편, 농협의 내규 및 징계 선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전제가 된 감사 결과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들, 관계자의 추가 진술, 기타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정 등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종래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였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는 대출과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가도 하므로…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준칙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트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참가인들이 공모하여 매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는 경우 내부 제보 등이 없이는 이를 적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에서 횡령을 원인으로 한 징계와 관련하여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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