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지역 농협 직원들은 복지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추가로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 농협측을 대리하여, 직원급여규정이 복지연금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왔으므로 복지연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 중 1명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약 18,000원의 지급 부분 이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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