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하면서 인사팀 관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등이 문제 되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전후 사정과 구체적 행위 내용, 동기에 참작할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정직 2월의 징계양정 역시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든 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될 뿐이고, 그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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