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4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면서, "경감세액은 (중략)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 14일 위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중략)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어느 지역본부와 해당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의 택시회사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0년 5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며, 자신들이 지급받은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경감세액 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법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위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개정 연혁 및 입법취지, 사법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 추징제도의 존재 의의, 법정부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음', '생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5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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