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게시 방치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상제작자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카페 URL과 검색어 등을 첨부해 카카오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카카오는 위 정보만으로 특정이 가능한 동영상은 삭제하였고, 나머지 동영상의 특정을 위해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알려달라고 통지하였습니다. A는 카페 URL과 검색어만 제시하면서 삭제를 재차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은 “카페 URL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포털사에 동영상을 삭제하고 적절한 차단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았으나, 2심은 “저작권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침해 게시물이 URL로 특정된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평 IPㆍIT팀은 카카오의 상고심을 수임하여 (1) 원고의 삭제 요청은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차단 요구가 아니며,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URL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2) 연속적인 영상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요청서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포털사가 침해게시물을 찾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과도한 의무부과라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삭제 요청이 구체적 개별적 삭제요구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IPㆍIT팀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가 포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때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URL이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삭제 차단요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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