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직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심사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불건전 여신 취급, 사적 연고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여신 부적격자 지원 목적의 차명여신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해당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였는데, 근로자가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법관에게는 생소한 여신규정의 내용과 원고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지점의 부실률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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