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의 해외지사 감사 결과,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 법인차량 부당 매매 및 사적 사용, 법인경비 부당 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방대한 감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감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 확보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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