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채용공고나 기관 내부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ㆍ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속기사 직군의 경우 해당 기관 사업장 내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업무와의 동종ㆍ유사성이 없고, 속기사 중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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