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호금융기관의 전직 이사장을 지낸 B는 퇴임 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만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고문으로 선임되게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1)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 A상호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A상호금융기관에게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중앙회 감사 당시 B는 이미 퇴임한 임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단위 기관에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는 1)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고문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고문 자격을 제한한 적이 없고, 2) 중앙회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내용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회를 대리하여 1) B가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선출될 수 있는 고문제도를 설계하고, 2) 고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1)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 A상호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A상호금융기관에게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중앙회 감사 당시 B는 이미 퇴임한 임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단위 기관에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는 1)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고문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고문 자격을 제한한 적이 없고, 2) 중앙회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내용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회를 대리하여 1) B가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선출될 수 있는 고문제도를 설계하고, 2) 고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