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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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