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이하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중도금 납부를 두 차례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직원 등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대출될 것이다.”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가 높은 수익률과 중도금 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③ 분양 업무를 실제 담당한 사람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그를 피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중도금 납부를 두 차례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직원 등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대출될 것이다.”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가 높은 수익률과 중도금 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③ 분양 업무를 실제 담당한 사람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그를 피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