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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5.3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이하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중도금 납부를 두 차례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직원 등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대출될 것이다.”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가 높은 수익률과 중도금 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③ 분양 업무를 실제 담당한 사람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그를 피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