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등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다수의 사건 수행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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