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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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4.07.31 -
보험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6.26 -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등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다수의 사건 수행
2022.12.26 -
보험 법령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
2014.10.01